상장 전 점검 필요사항 : 정관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점검 중 하나로 정관 개정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경영, 자본 구조 등을 규정하는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서 상장요건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관 개정은 주로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주식 양도 제한 해소, 동등 배당 규정 마련, 주주총회 운영 규정 및 유상증자와 스톡옵션 부여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절히 개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은 상장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관을 유지할 경우에는 상장 심사 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장 전에 정관을 상장요건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정관 개정의 필요성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코스닥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상장기업으로서 자본시장법, 상법 등의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상장예비심사에서 형식적 요건으로 평가되며, 상장기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정관의 주요 항목이 상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신 법규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상장 심사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상법 개정 사항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영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정관 개정 시 점검할 주요 사항
(1) 전자증권 전환 관련 규정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주식의 발행 및 보관 방식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전자등록 및 발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식의 전자등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의 발행 및 소유권 변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주식 발행 시 전자등록을 위한 근거 조항 삽입
- 전자증권의 등록 및 발행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이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장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주식의 전자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명의개서대리인 규정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개의 회사 중 하나를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 추가
- 명의개서와 관련된 세부 절차 및 규정을 정관에 포함
(3) 주식의 양도 제한 해소
상장 전 비상장 기업들은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 상태에서는 경영권 보호나 주주 구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상장 기업에서는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이 필수적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제한을 정관에서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주식의 양도 제한 조항 삭제
-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조항 삽입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신청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주의 동등 배당 규정
상장 준비 기업은 신주 발행 시 동등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에 따라 결산 연도 말에 발행된 신주도 구주와 동일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신주 발행 시 구주와 동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추가
- 일할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배당 기준일 설정
이 규정이 없으면 상장 후 신주 발행 시 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장 기업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운영의 탄력성
코스닥 상장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주주명부를 폐쇄하고기준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결산후 3개월이 지나 4~5개월까지 열릴 수 있도록 주주총회 기준일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에 관한 조항 삽입
-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절차 규정
이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개최 시 일정이 법규에 맞지 않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스톡옵션 부여 규정
상장 이후 기업은 자본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 필요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및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
- 스톡옵션의 목적, 대상, 한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 규정이 없으면 상장 후 자본 확충이나 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개정 절차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상장 심사에서 정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 상장 승인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개정 절차
- 이사회 결의: 정관 개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개정된 정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정관 개정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고 필요한 경우 공시합니다. 정관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