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유한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모두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의 개념과 역할, 기타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개념, 특징, 설립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한회사란? | 개념, 주식회사와 비교, 설립 방법, 설립하자유한회사란 자신이 출자한 가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emp..
2024. 8.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회사'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일컫는 말입니다.(상법 169조)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상법은 5가지 회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 (상법 제170조) 이 글에서는 각각의 회사의 형태별 개념과 특징들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및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란 무엇인가?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법인을 흔히 기업, 법인, 회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employee-welfare..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