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근로자1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가 퇴직으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게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때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탈퇴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의 가입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해당 회사의 근로자 이더라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우리사주조.. 2024.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