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ef1 경영과 투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회사 형태 : 합자회사의 특징 및 사례 합자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형태 중 하로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합자회사의 법적 구조와 특징은 상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합자회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자회사의 개념상법 제268조는 합자회사를 "일부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히 책임을 지고, 다른 일부 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은 회사..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