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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관리

상장 전 점검 필요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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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는 매우 중요한 사전 점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내부통제제도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입니다.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구축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상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 준비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철저한 구축과 운영을 통해 상장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 내부통제의 개념

내부통제란 기업 내부에서 재무적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 활동의 효율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통제 절차와 제도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 또는 일정 자산 이상의 비상장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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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할 때 외부감사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 기업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 기업의 재무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공시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법규 준수 : 기업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마련 :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 상근이사 중 한 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제도 운영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운영실태 보고 :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4. 내부통제 제도 점검 절차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내부통제 제도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내부통제 점검은 주로 실무진 면담, 현장 답사,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진행되며, 상장 준비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받게 됩니다.

(1) 실무진 면담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기간 동안 기업의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하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2) 현장 답사

기업의 본사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답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답사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그 운영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대표이사 면담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철학,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이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5. 내부통제와 감사의견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함께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제도가 미비하거나 감사인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심각한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감사의견이 '한정' 또는 '의견거절'로 표명될 경우, 해당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에 중대한 문제로 작용하며 상장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7. 외국기업의 내부통제

외국기업도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때는 관련 문서를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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