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근로자1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1 - 개괄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출산률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휴 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의 개념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라고 합니다. 회사 및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