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출산률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휴 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휴가의 개념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라고 합니다.
회사 및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라고 말하는 휴가가 바로 출산전후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만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즉 쌍생아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단생아 임신 시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90일에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가기간의 배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단생아의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쌍생아 이상의 임신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출산 이후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감안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이미 45일을 사용해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 늦어져 출산 이후 45일의 휴가기간을 확보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라도 4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의 건강한 건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산 후 45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9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종료시까지 한번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언제라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출산 이후의 휴가기간은 45일(쌍생아 이상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 제43조 제1항에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쌍생아 이상 임신의 경우 75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쌍생아 이상 임신의 경우 75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 임금산정 기간 내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여성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210만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2) 출산전후휴가 사용 60일 이후 잔여기간 30일 (쌍생아 이상 임신의 경우 45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60일이 경과한 후 잔여휴가기간 30일(쌍생아 이상 임신의 경우에는 45일)에 대하여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월 210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60일 이후 3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여성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그 초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계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예상액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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