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유한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모두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의 개념과 역할, 기타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개념, 특징, 설립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한회사란? | 개념, 주식회사와 비교, 설립 방법, 설립하자유한회사란 자신이 출자한 가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emp..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