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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

가족 경영 및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합명회사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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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란?

 
합명회사는 소규모 사업체나 가족 경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사원간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강조되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는 사원간 신뢰에 기반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적 적어 설립과 운영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를 얻기 쉬워 자금조달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부채에 대해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재정적 위험이 크고 사원간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명회사의 의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요건,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및 외부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명회사의 의의

 
합명회사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로서의 법인격은 있지만 그 실질은 조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와 관해서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95조).
 

2. 합명회사의 설립요건

 
합명회사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됩니다. 사원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작성에 의해 사원이 확정됩니다.

한편, 각 사원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므로 미리 별도의 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제178조). 정관에는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 >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 연월일

 
사원은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므로 정관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명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제19조)
 

2) 설립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제180조)

<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사항 >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
4.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은 둔 때에는 그 소재지
5.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8.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1) 사원의 출자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의무는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작성에 의해서, 회사 성립 후 입사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는 정관에 의해서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채무는 사원 개인의 재산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충실의 원칙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업무의 집행

 

① 업무집행기관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제200조제1항). 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별도의 선임절차가 없어도 각 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됩니다.
 
한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제200조제2항).
 
정관으로 사원의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제201조제1항). 정관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95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각 사원은 법원에 해당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5조제1항).
 

② 업무집행의 방법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사원 등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업무집행을 위한 사원의 의사결정은 총사원의 과반수로 합니다(제195조, 민법 제706조제2항). 각 사원의 의결권은 사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각 사원의 출자액이 다르더라도 모두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여타의 물적회사와 달리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195조, 민법 제710조).

한편,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198조제1항)
 

③ 지분의 양도 및 상속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제197조)
 
한편, 사원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퇴사합니다(제218조). 따라서 사원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환급받을 뿐입니다.  
 

4.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① 대표기관

 
합명회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제207조). 정관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사임할 수 없고 총사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민법 제708조). 그러나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법원에 대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5조제1항).
 
대표사원은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제207조).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08조제1항)
 

② 대표사원의 권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제209조제1항). 대표기관의 권한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209조제2항)
 

2) 사원의 책임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원의 책임은 사원이 전재산에 의하여 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적책임입니다.
 

① 직접 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합니다. 직접책임이란 회사의 채무가 곧 사원의 채무라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범위내에서 간접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합명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 연대 책임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수인의 보증인 간에 보증연대의 약정이 있는 것 처럼 사원 상호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어느 사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모든 사원에 대하여 회사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한 사원은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에 기하여 다른 사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원의 전 재산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제213조).

합명회사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의 채무에는 공법상, 사법상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의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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