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란 자신이 출자한 가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서 주식회사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합한 회사의 형태인 상법상 유한회사의 특징을 알아보고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만 이루어진 물적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의 조달과 조직을 운영 하고자 하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욱 적합한 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한회사는 외국회사의 국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라는 점,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조금 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2. 유한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와의 비교)
우선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인정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설립만 설립방법으로 허용됩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한회사는 설립무효의 소 뿐만 아니라 설립취소의 소도 인정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주식회사와 달리 운영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 비해 간단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발행을 통해 외부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비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등을 통한 회사의 규모확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구 분 | 유 한 회 사 | 주 식 회 사 |
자본금 | 정관 기재사항 (543조2항2호) | 등기사항 (317조) |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의무 | 없음 | 있음 (299조) |
모집설립 | 불가능 | 허용 (301조) |
이사 수 | 1명 이상 (561조) | 3명 이상 (383조)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1명 또는 2명 |
이사회 | 임의기관 | 필수기관 (390조) |
감사 | 임의기관 | 필수기관 (312조) |
증자결의 | 사원총회 특별결의 (584조, 585조) | 이사회 결의 (416조) |
사채발행 | 불가능 | 가능 (469조) |
3. 유한회사의 설립방법
1) 설립절차 상 특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모집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구성원에 관하여 폐쇄적 성격을 갖는 회사형태인 까닭에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설립단계에서부터 발기설립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유한회사는 그 설립과정에서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과 검사인의 조사의무가 없습니다. 사원은 정관에 그 성명 등을 기재함으로써 확정되며, 이사의 경우에도 정관의 기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뿐만 아니라 설립취소의 소도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2) 정관의 작성 (제543조)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사원의 수는 1명 이상이면 족합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에 대하여 각 사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본금의 총액
▷ 출자 1좌의 금액
▷ 각 사원의 출자좌수
▷ 본점의 소재지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변태설립사항
설립시 발기인인 사원이 남용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슈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
3) 이사의 선임 (547조)
유한회사 설립시 초대이사는 정관에서 이사를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된 자가 이사로 선임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출자의 납입 (548조)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출자의무는 회사의 설립 등기 이전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한회사 출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므로 자본금도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5) 설립 등기
사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경우 그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에서 등기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
▷ 상호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자본금의 총액
▷ 출자 1좌의 금액
▷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회사의 졸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 설립 하자에 관한 소송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무효는 그 사원,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립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립 무효 및 취소의 소는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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