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에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모두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인 이사, 감사, 사원총회의 개념과 역할, 기타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개념, 특징, 설립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유한회사의 이사
1) 이사의 의의
유한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제561조). 이사란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임기 및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기관이 이사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이사의 선임·퇴임, 보수
유한회사의 초대이사는 정관에서 정함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초대이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547조) 이사의 해임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는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이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임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르고,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의 권한
① 업무집행권
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이사의 업무집행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는 직접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또는 사원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② 대표권
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는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제562조).
4) 이사의 의무
유한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67조, 제570조)
5) 이사의 책임
①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은 사원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567조,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67조, 제401조)
② 자본금 충실책임
유한회사가 성립된 후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 성립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551조 제1항). 자본금이 증가된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합니다.(제594조)
2. 유한회사의 감사
1) 감사의 의의
감사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제568조)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인 것에 반해, 유한회사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2)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제570조) 다만, 초대감사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3) 감사의 권한
감사는 유한회사의 회계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감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571조), 회사설립 및 증자 시 자본금 충실책임을 부담합니다.(제551조, 제594조) 한편, 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및 증자무효의 소에 대한 제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의의
사원총회란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총회와 구분되며,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이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사원총회의 소집
① 소집권자
유한회사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소규모 회사를 위한 회사형태이므로 사원총회의 소집과 관련한 사항이 주식회사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감사도 소집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자본금 총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72조)
② 소집절차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 개최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제571조)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한편,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제573조)
3) 사원총회의 결의
① 의결권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575조).
② 결의요건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제574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의결합니다(제585조) 한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제607조)
③ 서면결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사원총회를 개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서면결의가 허용됩니다 (제577조).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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