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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리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 장려금"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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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 장려금

 
 

1.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이란?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 지원금액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대규모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한편, 고용촉진 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의 한도 

 
기업별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3.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자 채용 

 
채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지만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의 복귀 시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장려금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의 경우 110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③ 근로자를 채용해도 장려금 지원이 안 되는 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4.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구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아래의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은 한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체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이수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자로서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구직자에는 다음의 자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5. 신청 절차

 

1) 6개월마다 지급 신청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 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는 통상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사업주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유의 사항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 사업주가 직접,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며,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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