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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리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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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 중간정산이란?

 
 

요즘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정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회사에 적립되어 있는 법적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시기, 필요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이란?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제도인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이후에 잠시 살펴볼 퇴직연금(DC, DB, IRP)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정 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개인형(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의 3가지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란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해당 연금의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② 확정 급부형 퇴직연금(DB)

 
확정 급부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의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미리 정해진 수준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퇴직연금의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정해진 수준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야만 합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에 납입한 금액이나 확정 기여형(DC)또는 확정 급부형(DB) 제도에서 넘어온 금액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서 연금의 수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활용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퇴직연금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법률인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아닌 사유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사유가 주택구입입니다.

주택구입을 사유로 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무주택 및 주택구입의 의미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이란 근로자가 본임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와 달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무주택인지 여부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만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전세 및 임차보증금 

 
"전세 및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 등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인상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의료비 부담

 
"부양가족"에는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에 해당 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이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한편, 의료비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하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임금총액 산정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그 직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기 및 필요서류

사    유신청시기필요서류
주택구입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전세금 및
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요양이 종료된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산선고파산선고일로 부터 5년 이내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실시일에 신청▪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인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상황이 급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의 정산을 고려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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