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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관리

사업주에 대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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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 채용 1년차 (월 최대 60만원)

 

신규 채용한 1년 차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급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된 후 6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된 후 2년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인 경우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

 

만 15세 ~ 34세인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15세 ~ 34세인 청년 채용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군필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이하) 

 

② 취업애로 청년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원을 수료한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신청 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2회 차 지원금(7~9개월 차 3개월분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3회 차 지원금(10~12개월 차 3개월분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유의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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