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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및 발급방법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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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의 구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개념,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 카드의 발급자격, 카드의 발급절차 및 수강신청 방법, 기타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구직자나 재직자가 취업이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수강료의 15~55%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자기 부담금 비율은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여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추가적으로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 기간산업 또는 첨단산업 등과 연관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강료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적인 수강료 지원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피험자 등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140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최대 월 116,000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360,000원)입니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의 교육시간, 한 달 동안의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즉,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2,500원(월 최대 5만원)을,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강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인 사람
  •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캐디, 택배기사, 학원강사 등)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또는 훈련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신청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자에게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시키고 재직자에게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정 수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용24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 기관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등일부 과정의 경우에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구직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2) 카드의 발급 신청 

 
국민내일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카드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내일카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으나,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출할 서류가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카드 수령

 
카드발급이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우편 또는 방문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수강신청 및 상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할 과정을 결정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강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차후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결제 처리됩니다. 
 

5) 수강

 
수강신청한 과정을 일정에 맞춰 성실히 과정을 수강합니다.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훈련 지속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6) 수강 완료 및 평가

 
수강과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월의 훈련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유의사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수령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후 모든 수강료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수강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만큼 지원한도 금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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