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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 사복기금의 개념, 목적, 연혁, 현황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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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합니다.

우리사주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와 도입목적, 연혁과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을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으로 별도의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기금 출연과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ESG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통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 :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 :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 및 주인의식 고취를 통해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 :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2년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로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은 1983년 5월 6일 노동부 지침인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하여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규율하는 법률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년 6월 8일 우리사주제도 등을 규율하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흡수 통합되면서, 근로자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법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

 
2017년말 기준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72입니다.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합계액은 약 8.3조원으로 기금별로 약 5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비율은 2017년도말 기준으로 약 0.6%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야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천명)

구 분 `04말 `06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기금수 (A) 992 1,106 1,177 1,220 1,235 1,292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기본재산 (B) 50,017 63,581 70,810 62,609 60,759 62,812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82,852
수혜대상
근로자수
991 1,123 1,256 1,286 1,390 1,469 1,545 1,613 1,676 1,633 1,595 2,132
기금평균규모
(B/A)
50.4 57.5 60.2 51.3 49.2 48.6 49.5 47.7 47.2 48.2 48.7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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