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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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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이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두번에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취업하여 있거나 정부의 다른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저소득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나 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② (소 득

   - 가구 전체 소득 및 본인의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청년(만 15세~34세, 군복무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의 경우에는 가구 전체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③ (재 산)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④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공공일자리·기타 취업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 미 경과자

 

2) 일반 신청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나 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② (소 득

   - 가구 전체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만 15세~34세, 군복무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 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특정계층)은 소득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 적용

 

3) 신청할 수 없는 자

 

이미 취업하여 상당히 일을 하고 있는 자

   - 임금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로서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자

실업금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취업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자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

 

 

2.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는 취업의지, 관심분야,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① 취업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자들과 교류하며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 특강 운영 

  -  취업의지 및 자신감 배양을 위한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지원 

  -  구직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위한 전문심리상담 지원

 

교육·훈련 및 직업체험이 필요한 사람

  -  희망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직업훈련 제공

  -  인턴쉽,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체험, 해외 취업 프로그램 등 제공  

 

③ 취업을 희망하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지원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지원  

 

④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사람  

  -  취업 알선,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 제공

   

⑤ 창업을 희망하는 삶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 

 

2) 취업 준비 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

 

저소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명당 한 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취업활동비 지급

 

일반 신청자에게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취업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시 : 15~25만원 지급 (1회)  
  •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참석 시 :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 지급 (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 및 상담 참여시 :  월 2만원 (3개월)  

 

3) 취업 성공 수당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은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 중 조건부수급자 입니다. 저소득 신청자에게는 조기 취업으로 인해 수령할 수 없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일반 신청자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수강료 지원

 

신청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수강료를 일정비율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은 금액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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