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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 |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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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면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1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이면

employee-welfare.tistory.com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신이 지원대상자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취업유형진단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자신이 구직 상태임을 고용 24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구원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이혼소송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필요시)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휴업 및 폐업사실 증명원, 이직 확인서 등)  
  • (필요시)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금융권 발행 대출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서, 중도금 납입 현황서 등)   
  • (특정계층)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4) 지원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고용센터 담당자는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바탕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취업 준비계획 수립

 

저소득층 또는 일반 신청자로서의 신청자격이 인정될 경우, 신청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취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활동

 

① 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한편, 일자리를 구했거나 연금을 수령하거나 지차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자에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일반 신청자 

 

일반신청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 또는 훈련이 종료되면 3개월 동안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 3개월 후 한꺼번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신청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한편, 저소득자와 조건부 수급자인 일반신청자가 조기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 유의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수령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 뿐만 아니라 공모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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