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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우리사주조합이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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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란?

 
 
 

1. 우리사주조합이란?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 사단 성격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및 SIP(Share Incentive Plan) 등의 제도를 운영할 때 주식을 취득, 보유,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신탁(Trust)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인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자격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형태는 주식회사에 한정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주식의 취득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해외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이나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및 출장소 등은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도 설립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필요성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는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를 도입,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는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는 우리사주제도가 아닌 임의의 주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절차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하여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규약을 채택하고 우리사주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 전담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 관리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설립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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