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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방법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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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방법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방법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방법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한 명이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설립준비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규약안을 작성하고 회사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① 조합 규약(안)의 작성

 
설립준비위원회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합규약이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한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의 내부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규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목적
  • 조합의 명칭
  • 조합의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예탁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사주조합 규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약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약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② 회사와의 협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원 사항을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도움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회사도 우리사주제도의 참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때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는 중요합니다.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거나 현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사무를 지원하거나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노사 간의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도 사전협의사항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의에 협의의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창립총회 개최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조합 규약안을 채택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최소 7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조합규약의 확정,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 및 기타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등의 결정입니다. 
 
창립총회의 임시의장은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가 맡습니다. 창립총회의 개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이며,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므로 조합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에 가입신청을 이미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직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도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조합 규약 확정

 
조합의 자치법규인 조합규약의 확정은 참석 근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규약이 채택됨과 동시에 조합운영에 효력을 미치게 되며, 해당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2) 조합장 등 임원 선출

 
우리사주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장은 우리사주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조합의 내부업무집행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
합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과 더불어 조합의 내부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도 이사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대표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창립총회를 규약과 임원이 정해진 경우, 비로소 우리사주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실체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이 법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를 법상 전담관리기관에 의무예탁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률관계를 미리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한국증권금융을 우리사주의 전담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는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의무예탁 및 이에 대한 법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우리사주제도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회사의 사무소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로서 우리사주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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