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소속회사 근로자들을 우리사주조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신청 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사주조합 결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조합원수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설립방법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후 필요한 각종 지원을 회사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미리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협의할 것을 추천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조합장 등 조합을 운영할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우리사주의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과 우리 사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최소 조합원수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한편,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원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민법 상 "사단"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합원 수는 2명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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