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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지금, 협력사 직원 차별은 위법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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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지금 직원 차별은 위법

 

지난 7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학자금 등 복지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후 공동근로복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포스코와 그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기금의 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기지금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을 배제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만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침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녀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등 사내근로복기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해당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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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포스코 공동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합니다.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사주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 복지제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제도를 규율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차별금지, 신분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 우대,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따라서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차별한 동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행위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지법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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