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서 가스전이 개발될 가능성을 깜짝 발표한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대거 인출하여 시장에 매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해 가스전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가스공사 직원들의 우리사주 대거 인출 및 매도 행위의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동해 가스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포항 앞 동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급등
대통령의 동해 석유전 발표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 중 한 회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직전 거래일이 5월 31일 29,800원이었으나, 발표 당일인 6월 3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6월 20일에는 최근 10년 간 최고가인 64,5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3.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우리사주 대거 인출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우리사주를 대거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6월 3일 4,749주, 6월 4일 87,230주, 6월 5일 50,345주, 6월 7일 131,164주를 인출하는 등 점진적으로 우리사주 인출규모를 늘려 갔습니다.
6월 한달간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인출한 우리사주는 약 104만주로 당초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 219만주의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인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논란의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이 작전주로 전락하였고,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우리사주 인출하여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으므로, 유전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논란에 대한 의견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26%, 한전 20%, 지자체 7% 등 공공적 성격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54%에 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직원들이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을 틈타 보유하던 우리사주를 대거 인출하여 매각함으로써 이득을 본 것에 대해 그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제도를 실시하지만, 근로자들은 재산형성이 가장 중요한 우리사주제도 참여 목적입니다.
동해 가스전 가능성으로 인한 주가의 급등은 해당 발표의 진위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주가 상승인지,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과정의 전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급등하였고 직원들이 자신이 투자한 우리사주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현행 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의 취득 재원에 따라 일정한 의무예탁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금지되지만 해당 의무예탁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직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동해 가스전 발표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에 관여한 것이 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가스전 발표는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일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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