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개인사업자로서 하느냐, 법인사업자로서 하느냐는 세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은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을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두 방식의 비교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초기에 모든 것이 생소한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개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반 요구사항들이 비교적 간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장부관리 등의 절차들도 간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인사업자에 비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초기 사업 진입 시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쉽고 자유로운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인 개인과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개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이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사업자 개인의 신용 및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
2.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법인사업자는 비교적 개인사업자와 상반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의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인 개인과 법인이 각각 독립된 법인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유한책임을 보장하고 있어서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법인의 사업실패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는 추가적인 주식 및 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는 설립, 운영, 해산 등 전 과정에서 복잡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회사 운영에 대하여 상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둘 간의 자금거래가 매우 불편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이 이중과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도 단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
3.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어 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구성과목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핵심 파악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의 계산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누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과세표준(흔히 과세표준 또는 과표라고 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번창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 될수록 역설적으로 사업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매출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4.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의 사업에 대한 기업회계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성된 기업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회계 자료를 작성합니다.
세무회계 자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연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9%,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일 경우에는 19% 등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법인세의 세율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누진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를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은 9%를, 그중 성공한 일부는 19%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진세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4%로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 부분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A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법인사업자 B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개인사업자 A는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법인사업자 B는 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별 세율 >
5. 사업자형태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확장 가능성, 예상 매출규모,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업을 쉽게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에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방법은 이 글에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과세당국이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무적 측면을 고려하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설립과정이 복잡하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리해야 할 다양한 서류들과 행정유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법인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아이템이 혁신적이고 잠재시장이 매우 커서 조기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거나 이미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투자나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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