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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

회사란 무엇인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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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법인을 흔히 기업, 법인, 회사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인의 개념과 그 존재이유, 그리고 회사란 무엇인지와 회사의 법적 위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法人)의 개념

 

일정한 단체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법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인(法人)'이란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법인격(法人格)이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격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법인격자의 인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이 특별히 법인격을 인정하는 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2. 법인의 존재이유

 

1) 법인과 그 구성원, 출연자 간의 법인격 및 재산 분리 필요성

 

우선, 법인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 또는 그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연인과 법인을 별도의 법률주체로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의 구성원 또는 재산의 출연자가 1명일 경우에는 그 법인과 구성원 및 출연자를 동일한 존재로 취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구성원들로 법인을 구성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재산을 출연해 대규모의 법인을 출범시킨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구성원이 10명인 법인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경우, 그 물건을 판매하는 매도자는 그 법인의 구성원 10명의 매수의사를 모두 확인하여야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양도인은 판매자, 양수인은 법인의 구성원 10명이 되므로 계약서상에 양도인과 양수인 등 총 11명이 모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만약 법인의 구성원 수가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된다면 그런 법인은 물건 하나 구매하는 일도 쉽게 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영역이 생겨났고, 이러한 니즈를 사법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법인제도입니다.
 
법인은 그 구성원 및 출연자와 구별된 별도의 법률주체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제도를 통해 그 소속 구성원과 출연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법인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법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의 구성원과 출연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법인과 그 구성원 및 출연자의 명의(법인격)가 분리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과 그 구성원 등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구성원 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출연금이 동일한 경우라면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자본의 조달, 이익의 배분 등 재무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 재산과 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출연자의 재산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은 법인의 완전한 독자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인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2) 법인의 구성원 및 출연자에 대한 책임 제한 필요성

 

법인은 스스로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이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법인이 채무자로서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인 거래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는 것은 맞지만, 법인은 사실상 실제 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책임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법인은 가상의 존재이므로 실제 하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출연자들이 법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은 가상의 존재이므로 실질적인 주체인 그 구성원들이 책임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면 법인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참여는 저조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의 참여자가 저조함에 따라 법인의 활용도는 저하되게 되고 결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상의 존재인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고민의 결과 세계의 다양한 근대 사법시스템은 법인의 설립과 자본의 관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자신의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을 이미 알고 거래하는 자이므로 본인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근대 사법제도는 법인과 그 구성원 및 출연자의 재산을 분리하고 법인의 채무는 법인에게만 한정하는 현재와 같은 체계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3. 회사의 개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회사라는 말은 상법에 근거한 말입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도 법인의 일종이지만 그 설립의 이유가 상행위나 기타 영리적 목적이라는데 특징이 있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1) 상행위

 
상행위란 동산·부동산 등 재산의 매매 및 임대차, 제조·가공·수선행위, 전기·전파·가스·물의 공급행위, 작업·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인쇄·촬영행위, 광고·통신·정보행위, 금융거래, 광물·토석의 채취행위 등 상업과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46조)

 

2)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 있다는 것은 단지 대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회사의 법 체계적 위치

 
아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에는 그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단과 그 법인을 구성하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은 다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사단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사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을 우리는 흔히 민법상 법인(사단)이라고 부르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사단을 상법상 회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인 회사는 상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회사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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