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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의 개념, 혜택, 벤처기업 확인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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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1.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확인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 및 사업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지난 2021년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벤처기업 확인의 전 과정을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이란?

 

스타트업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벤처기업에 관한 기본 법률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벤처기업을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3가지 유형(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 형 인  정   요  건
벤처투자형 - 중소기업일 것
- 적격투자기관으로 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일 것 (문화콘텐츠의 경우 7% 이상)
연구개발형 - 중소기업일 것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기업창작 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할 것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사업의 성장성 평가가 우수할 것
혁신성장형 - 중소기업일 것 (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우수할 것

 

그러나 다음 업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유흥 주점업(분류코드 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은 벤처기업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벤처기업 확인절차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조사 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

 

4.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구 분 지  원    내  용
세 제 -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대상, 최초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금 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기업 30억원 => 벤처기업 50억원)
- 코스닥상장시 심사기준 완화 
입 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3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
M & A -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 7년간 유예
인 력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인력기준 완화 (일반 10명, 중소 5명 이상 => 벤처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한도 확대 (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광 고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50% vs 라디오 최대 70% 지원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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