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일컫는 말입니다.(상법 169조)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상법은 5가지 회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입니다. (상법 제170조)
이 글에서는 각각의 회사의 형태별 개념과 특징들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및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 중에서 구성원 간의 인적 결합이 가장 강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인적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인적회사라고도 불립니다.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의 채무를 한도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성원이란 뜻입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이 구성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와 구성원 간의 재산적 구분이 비교적 약한 회사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업무도 집행합니다.
사원 간의 강한 결속으로 인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합명회사는 주로 법무법인이나 가족회사 등과 같이 구성원 간의 결속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고 의사결정하는 등의 중요업무는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본인이 출자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경영에는 관여할 수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끝까지 회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이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자와 유사한 위치라고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합자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의 형태는 아니지믄 사모펀드와 같은 증권시장의 집합투자기구에서는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 역할을 담당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해석됩니다.
3.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구성원의 결합보다는 구성원이 출자한 재산으로 묶인 회사라고 하여 물적회사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경영의사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맡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들 모두가 본인의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법인제도가 생겨난 배경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주식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4. 유한회사
유한회사는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외관상 주식회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이 불가능한 반면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운영의 편의성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업무집행은 이사가 단독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외국계회사나 소규모 회사와 같이 주주의 구성이 단조롭고 변화가 필요 없는 회사가 활용하기에 좋은 기업형태이며 주식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상 특례들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우리 법률상 가장 나중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대외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된 회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합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의 행사도 1인 1 의결권으로 균등하게 행사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는 업무집행자가 맡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은 정관과 사원들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지분의 양도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구성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법 상 회사의 종류 및 특징 >
이 글에서는 상법 상에 규정된 5가지 회사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창업자 중에서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의 특성, 성장 가능성 및 회사의 종류별 장단점을 잘 숙지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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