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벤처기업 확인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 확인 절차 개괄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의 벤처확인 종합관리 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확인신청을 접수한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심의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위원회에서 벤처기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벤처기업 확인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확인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의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각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업종, 자본금, 결산월, 당기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 활용을 위해 기업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 한 후 최종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3. 벤처기업 확인 신청 수수료 납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가 완료한 경우 발송되는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합 계 (VAT 포함) | 신청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신규 | 재확인 | 신규 | 재확인 | |||
벤처투자형 | 275,000원 | 175,000원 | 225,000원 | 100,000원 | 50,000원 | |
연구개발형 | 495,000원 | 345,000원 | 445,000원 | 150,000원 | ||
혁신성장형 | 605,000원 | 455,000원 | 555,000원 | |||
예비벤처형 | 495,000원 | 345,000원 | 445,000원 |
4.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는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구체적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요건심사, 현장실제조사, 신청기업의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배정은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으로 벤처기업 확인에 참여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
요건심사 | 현장실제조사 | ||
벤처투자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투자요건 충족 여부 | - |
연구개발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 | 사업 성장성 평가 |
혁신성장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 | - |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 평가 |
예비벤처형 | 기술보증기금 | - |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 평가 |
5.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벤처기업 확인 여부의 최종 결정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기업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공개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벤처투자형의 경우에는 30일, 연구개발형 및 혁신성장형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입니다.
확인서는 벤처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의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확인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해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이란? (0) | 2024.07.31 |
---|---|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이란? (0) | 2024.07.31 |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의 개념, 혜택, 벤처기업 확인 (0) | 2024.07.28 |
우선주란? | 보통주, 우선주, 배당 우선주, (0) | 2024.07.27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 (0) | 202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