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이 그것입니다.
2023년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수는 40,081개사 입니다. 이 중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은 6,930개사로 전체 벤처기업 중 약 17.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의 3가지 유형 중 그 비중은 가장 낮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및 벤처기업의 인증절차에 대한 아래 글을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일 것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①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소유나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영리 기업, ②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③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④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2)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격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적격투자기관에는 다음의 기관들이 해당됩니다.
즉,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크라우딩펀드,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개인투자자 등이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됩니다.
한편, "투자"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 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가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
▷ 무담보 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것
3)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7% 이상이면 됩니다.
2. 신청시 필요 정보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제공 정보 |
기업 개요 |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
신청 책임자 | 신청 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
고용 현황 | 임직원 수 |
투자유치 현황 | 투자유형,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유치 금액 등 |
3.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 확인 필요 사항 | 자동연계여부 | |
필수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연계 |
사업자등록증 | 연계 | ||
법인등기부등본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 발급분 | 비연계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신고예정 신고서 또는 신고확정 신고서 (세무서 제출본) -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연계 | |
재무제표 or 감사보고서 | - 최근 3개 연도 자료 제출 - 최근 3개 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 연계 | |
추가서류 | 투자계약서 | - 계약서 전체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 - 민감정보는 제외하고 제출해도 무방 - 투자금액, 투자처, 투자지분 등은 확인 가능해야 함 | |
투자금 입금내역 | -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형태의 서류 | ||
주주명부 |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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