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유형에는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이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 40,081개사 중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은 6,930개사로 전체 벤처기업 중 약 17.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있는 만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개념과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및 제출서류, 인증 평가지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투자형 벤처기업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①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소유나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영리 기업, ②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③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④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1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한 아래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
의약품 | 6 | 6 | 6 |
기계 및 장비제조 | 7 | 5 | 5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6 | 6 | 5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 6 | 6 | 5 |
전기장비 | 6 | 5 | 5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6 | 5 | 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8 | 7 | 6 |
기타 제조업 | 5 | 5 | 5 |
도매 및 소매업 | 5 | 5 | 5 |
통신업 | 7 | 5 | 5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 10 | 8 | 8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 10 | 8 | 8 |
정보서비스업 | 10 | 8 | 8 |
인터넷 산업 | 5 | 5 | 5 |
기타 산업 | 5 | 5 | 5 |
4)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총 12개의 기관이 있으나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로 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
구분 | 지표명 | 평가내용 | 신청기업 | 재확인 신청기업 |
|
창업 3년 미만 |
창업 3년 이상 |
||||
사업화 기 반 |
고용상승률 |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수의 증감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 | 10% | 10%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 신청기업 사업의 목표시장 설정 적절성 및 성장성 등 종합 평가 | 20% | 20% | 10% | |
사업화 활 동 |
기업가정신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평가 | 50% | 40% | 30% |
협업 실적 | 신청기술과 간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 10% | 10% | 10% | |
사업화 성 과 |
자금운용계획의 타당성 |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20% | 20% | 20% |
사업성과 | 최근 3년간 재무, 서비스, 사업진행 성과추세 평가 | 20% |
3. 신청시 필요 정보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제공 정보 |
기업 개요 |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
신청 책임자 | 신청 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
재무 및 고용 현황 | 매출액, 연구개발비, 임직원 수 등 |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등 |
예비벤처 확인 여부 |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 |
4.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 확인 필요 사항 | 자동연계여부 | |
필수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연계 |
사업자등록증 | 연계 | ||
법인등기부등본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 발급분 |
비연계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신고예정 신고서 또는 신고확정 신고서 (세무서 제출본) -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연계 | |
재무제표 or 감사보고서 | - 최근 3개 연도 자료 제출 - 최근 3개 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
연계 | |
매출원장 | - 신청일 기준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
비연계 |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최근 3개연도 자료 - 최근 3개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자료만 제출 |
비연계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 전 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으로 2주내 발급분) | 비연계 | |
연구개발조직 인증서 |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비연계 | |
연구개발조직 소속인력 현황 | - 변경신고 내역 포함 | 비연계 | |
인건비 산정내역서 | - 연구개발비 인건비 | 비연계 | |
인건비 외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 인건비 외의 모든 연구개발비용 | 비연계 | |
추가서류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 대표자 경력 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 1 |
|
주주명부 |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
자체기술개발 증빙서류 | - 조직도, 연구소 및 전담부서 직원현황 - 급여대장, 인건비 원장 - 개발계획서, 개발비 원장, 개발비 이체내역 등 |
||
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서류 |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자문계약서 - 개발비 원장, 인건비 원장, 위탁개발비 이체내역 등 |
||
인력개발 관련 증빙서류 | - 교육과정 안내 관련 공문 - 교육이수 증빙 및 교육비 지출내역 - 인력개발 관련 집행내역 등 |
||
수출실적증명서 | - 사업성과로 수출성과 선택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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