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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이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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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형 벤처기업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유형에는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이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 40,081개사 중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은 6,930개사로 전체 벤처기업 중 약 17.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있는 만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개념과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및 제출서류, 인증 평가지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투자형 벤처기업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의 개념, 혜택, 벤처기업 확인

1.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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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절차  | 신청부터 승인까지 세부 내용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은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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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이 그것입니다. 2023년말 현재 전체 벤처기업의 수는 40,081개사 입니다. 이 중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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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요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1) 중소기업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①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소유나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영리 기업, ②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③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④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1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한 아래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7 5 5
컴퓨터 및 주변장치 6 6 5
사무용 기계 및 장비  6 6 5
전기장비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 6
기타 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 5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 8
정보서비스업 10 8 8
인터넷 산업 5 5 5
기타 산업 5 5 5

 

4)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일 것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총 12개의 기관이 있으나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로 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

 

구분 지표명 평가내용 신청기업 재확인
신청기업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이상
사업화
기    반
고용상승률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수의 증감추세 평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기업 사업의 목표시장 설정 적절성 및 성장성 등 종합 평가 20% 20% 10%
사업화
활    동
기업가정신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이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정의,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평가 50% 40% 30%
협업 실적 신청기술과 간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 평가 10% 10% 10%
사업화
성    과
자금운용계획의 타당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20% 20% 20%
사업성과 최근 3년간 재무, 서비스, 사업진행 성과추세 평가      20%

 
 

3. 신청시 필요 정보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공 정보
기업 개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 책임자   신청 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재무 및 고용 현황   매출액, 연구개발비, 임직원 수 등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등
예비벤처 확인 여부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

 

4.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확인 필요 사항 자동연계여부
필수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연계
사업자등록증   연계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 발급분
비연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고예정 신고서 또는 신고확정 신고서 (세무서 제출본)
-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연계
재무제표 or 감사보고서 -  최근 3개 연도 자료 제출
-  최근 3개 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연계
매출원장 -  신청일 기준 직전 4개 분기 자료
-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비연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최근 3개연도 자료
-  최근 3개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자료만 제출 
비연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전 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으로 2주내 발급분) 비연계
연구개발조직 인증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비연계
연구개발조직 소속인력 현황 -  변경신고 내역 포함 비연계
인건비 산정내역서 -  연구개발비 인건비 비연계
인건비 외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의 모든 연구개발비용 비연계
추가서류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대표자 경력 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 1
 
주주명부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자체기술개발 증빙서류 -  조직도, 연구소 및 전담부서 직원현황
-  급여대장, 인건비 원장
-  개발계획서, 개발비 원장, 개발비 이체내역 등
 
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서류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자문계약서 
-  개발비 원장, 인건비 원장, 위탁개발비 이체내역 등
 
인력개발 관련 증빙서류 -  교육과정 안내 관련 공문
-  교육이수 증빙 및 교육비 지출내역
-  인력개발 관련 집행내역 등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성과로 수출성과 선택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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