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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복수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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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회사는 하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사주조합도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복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배경상황 및 노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본 후 복수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의 배경

 

많은 회사들이 우리사주조합을 IPO 추진 과정에서 설립하여 우선 배정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예탁 기간이 만료되어 우리사주를 인출한 이후에는 조합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서 든지 우리사주조합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설립되어 제대로 운영하지 않던 우리사주조합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다시 정상화시켜 활용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방치되었던 우리사주조합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난관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 가입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조합장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합의 인장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사주조합은 그대로 방치하고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복수 노동조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사례

 

우리사주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다시 노동조합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승무원, 엔지니어 등이 직무에 따라 각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일반회사 중에서도 사업장별, 직급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부터 노동관계법령 개정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되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검토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자치법규인 조합규약을 채택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임에도 우리나라 우리사주가 조합원의 개별 참여방식이 아닌 조합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제도 운영의 비용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복수 우리사주조합을 허용할 경우 여러 개의 조합을 설립, 운영함에 따른 비용의 증가, 조합 간의 우리사주 배정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 이해관계자가 증가함에 따른 노사협력 증진 도모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하나의 회사에는 하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뿐 2개 이상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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