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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퇴직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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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자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가 퇴직으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게 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때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탈퇴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의 가입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해당 회사의 근로자 이더라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합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 재직 근로자의 조합가입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직원은 당연히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지?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취득해야 한

employee-welfare.tistory.com

 

2. 조합의 탈퇴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사주조합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더 이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탈퇴의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조합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지만 관련 법령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조합원이 더 이상 소속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게 된 경우, 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런 경우들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퇴직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가능 여부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부터 당연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우리사주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시점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제도가 지향하는 노사화합, 우리사주 주식 보유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복지기본법 조합원 자격의 당연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임원으로 영전함에 따라 근로자로서 퇴직하고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회사에 기여한 임원 승진자가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혜택을 상실하는 것이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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