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을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으로서, 회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이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 52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자연인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그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특징이 재단법인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내용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을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자의 의사를 따라야 운영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으며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주체
1) 사업주가 사내근로복기기금법인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법상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업주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계 투자회사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법령이나 조약상 속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복지 68233-40, 2001.3.21)
②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이 없는 회사
당해연도에 설립되어 직전연도의 세전 순이익이 없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복지과-2010, 2009.9.21)
③ 정부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법인
고용노동부는 정부투자기관(복지 68233-141, 2002.5.8), 중앙행정기관(임금복지과-813, 2010.8.31), 비영리법인(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의 배경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지역, 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를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 32240-446, 19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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