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취득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신탁방식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합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되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동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절차를 거쳐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의 배경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신청을 받아 조합원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수가 많거나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우리사주조합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행정적인 수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일치됨으로써 상당한 효율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야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제도의 자율성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에의 가입,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금전의 출연,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의 인출 등 모든 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근로자는 자신이 스스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의사표시인 가입절차를 통해서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검토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가 당연히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지 말지(우리사주조합원이 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 가입신청서"를 통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자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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