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한 자녀를 돌보느라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개념,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정부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개념
1) 육아휴직의 개념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개념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① 일반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80% 해당금액이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6+6 부모육아휴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6개월간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즉, 첫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의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이 경과하고 7개월 이후 부터는 일반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며, 첫 3개월이 경과하고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한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1년 기간의 계산은 일 단위 365일이 아닌 월 단위 12개월로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자격
1)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을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기한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정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 중 조기복직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등
1)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유의 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기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일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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