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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기간제 및 파견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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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 여성 근로자 및 파견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휴가급여 1 - 개괄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출산률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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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및 휴가급여 2 - 신청자격, 신청절차, 유의사항

이전 글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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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제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안정적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법정휴가기간 동안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제도의 세부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상당액 지원

통상임금의 전액을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의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24.9.30. 인 기간제 근로자가 2024.9.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9.15.)를 사용한다면,

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 이므로 2024.11.29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휴가는 계약종료일인 2024.9.30.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4.10.1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종료일인 2024.11.29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지원 자격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파견직 근로자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제5호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의미하므로, 출산 전에 분할사용 하는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4. 지원 절차


1) 해당 근로자가 지원 신청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필요서류

  • 휴가에 관한 확인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7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

 

5. 유의 사항


1) 사업주의 유의사항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상당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의5)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의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출산전후급여 등 상당액 지원 신청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과 구직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액이 환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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