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10달 동안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가정에서 많은 준비를 하지만 막상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들도 새로운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남성 근로자도 출산을 사유로 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요.
1.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가정의 안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회사는 남성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준비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중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액(최대 401,910원)을 지원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액이 상한액이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5일을 제외한 후반 5일은 회사가 급여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 고려하는 기업으로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3. 신청 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누구나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및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혹은 늦게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필수서류 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령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이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회사가 고용 24 홈페이지에 근로자를 대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준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가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서류 (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의 확인 서류 (ex, 급여이체 내역 등)
5)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령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을 하게 되면 보통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유의 사항
1) 사업주의 유의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의5)
2) 근로자의 유의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사용 하여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한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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