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근로자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휴양콘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내 유명 콘도체인이 콘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많은 근로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중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개요
1) 신청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는 평일, 주말, 성수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워크샵·체육대회·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팀장·동호회 회장 등은 평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성수기 제외)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공단에서 별도로 공지
* 신청대상자 및 신청가능일 등에 대한 문의는 052-704-7333 또는 7311번으로 전화 가능
2) 이용 요금
휴양콘도 이용요금은 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타입)으로 약 60,000원 에서 292,000원 수준입니다. 콘도 체인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각 콘도 홈페이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고해 주십시요
3) 이용가능 지역
한화리조트, 소노호텔앤리조트, 켄싱턴리조트 등 8개 콘도체인, 총 51개의 콘도를 전국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양양, 경주, 해운대, 제주 등 전국 유명 관광지에 휴양콘도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및 보유 구좌 현황 >
- 한화리조트 (201구좌) :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호텔앤리조트 (150구좌)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리조트 (155구좌) :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리조트 (45구좌)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콘도 (78구좌)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리조트 (32구좌) : 안면도, 덕산
- 토비스콘도 (21구좌) : 제주
- 금강산콘도 (11구좌) : 고성, 제주
2.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및 이용 방법
1) 신청 방법
①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②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③ 인증서 로그인 후 휴양콘도 신청서 작성
④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통해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 전송)
⑤ 휴양콘도 신청 완료 시 확인 문자를 신청자에게 전송
2) 이용신청 가능 기간
① 평 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주 말 : 이용일 전월 1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③ 성수기 : 별도로 공지
3) 이용 방법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휴양콘도 예약번호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휴양콘도 신청결과는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신청결과(취소포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양콘도 이용요금은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방법
휴양콘도 이용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확정 내용을 취소한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용확정 후 해당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확정박수에는 포함되어 카운트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일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기준
1) 이용 우선순위
①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 및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의 신혼여행의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2) 이용자 선정
① 평 일 : 신청 후 7일 이내에 선정 (최대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는 선정)
② 주 말 : 이용일 전월 15일에 선정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선정)
③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고, 이용선정자의 취소 시 후순위를 자동 선발)
4.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점수 배점 및 차감 기준
1)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가능 점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우대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 등은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점수 배점기준 >
* "기준임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단위 절상)를 의미합니다.
* "기업규모"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2)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이용가능점수는 평일이용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으나 주말과 성수기는 각각 10점, 20점을 1박당 차감합니다. 실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휴양콘도 이용신청이 선정된 경우에는 차감점수가 적용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 분 | 선 정 (1박 당) | ||
평 일 | 주 말 | 성수기 | |
차감점수 | 0점 | 10점 | 20점 |
5.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제한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을 제한합니다.
신청자가 아래의 취소제한 기간 중에 휴양콘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 이용제한의 예외 >
1.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휴양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휴양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위의 1~3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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