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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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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모두 실직 후 생계를 지원하거나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법적 근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며 동시에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병행하여 실직자뿐만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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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 | 신청방법,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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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생계 유지가 목적인 소득 지원으로, 수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실업급여란? | 개념, 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 유의사항

1.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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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
나이 요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만 18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소득 요건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또는 청년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소득 요건 없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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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실업급여는 소득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소득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 취업상담,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추가적으로 지급

 

2) 실업급여

 

  ▷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 재취업 지원: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3) 법령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4. 지급 기준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실직 후 구직 활동
지급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5. 제도 운영방식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관리 하에 재취업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6. 제도 선택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소득이 낮은 구직자취업 취약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실직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 기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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