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의 목적
1) 경제적 안정 지원
실직한 근로자가 실직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상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2) 구직활동 촉진
실질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립이 기반조성을 촉진합니다.
3) 사회적 안정성 및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실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이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지원내용
1) 구직 급여
실업급여를 수령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지급일수 만큼 구직급여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의 임금 규모,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의 대략적인 금액은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최저임금의 80%(2024년 기준 60,120원) 보다는 높으며 최대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지급 일수
구직급여일액의 지급일수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변동되며,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일수가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해당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구직급여 해당 지급일수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③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였다면,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며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직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실업급여 신청자가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의 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했던 회사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재직했던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사전 확인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활동 등록
신청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청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취업 준비활동
재취업 준비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지원, 면접참여,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프로그램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의 활동을 모두 포괄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자는 1~4주마다 아직 미취업 상태인지 여부 및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상태이며 구직활동 중임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신청자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한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됩니다.
5.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중에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등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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