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1 - 개괄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출산률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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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요건,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절차,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업무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절차
1)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내부 양식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을 확인한 후 미리 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신청 근고자의 업무를 조정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은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확인서 제출은 고용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
4.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절차 및 지급
1)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신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이미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시작 60일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모든 근로자는 고용 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상한액은 월 21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주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미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급여이체 내역 등)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주의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 제77조의5)
2) 근로자의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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