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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

우리사주제도란?

by 기업경영전략센터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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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란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1) 광의의 우리사주제도


넓은 의미의 우리사주제도란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모든 방법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사주제도뿐만 아니라 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 Stock Bonus 및 Stock Grant(주식상여) 등의 다양한 주식취득 제도가 모두 광의의 우리사주제도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401K Plan, 영국의 Employee Share Scheme, 일본의 從業員持株制度(종업원지주제도)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도들도 넓은 의미의 우리사주제도라는 같은 범주에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2) 협의의 우리사주제도


좁은 의미에서 우리사주제도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사주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운영, 우리사주의 취득, 예탁, 인출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제도 vs ESOP vs 종업원지주제도 비교


요즘은 "우리사주제도"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주제도를 "ESOP제도" 또는 "종업원지주제도"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 ESOP, 종업원지주제도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우리사주제도 :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협의의 우리사주제도 
  •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미국의 확정 급부형 퇴직연금제도
  • 종업원지주제도 : 종업원들이 종업원지주회를 설립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본의 우리사주제도

 

우리나라에 우리사주제도가 최초로 도입될 당시 정부가 일본식 용어인 "종업원지주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직도 우리사주제도를 종업원지주제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002년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법률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업원지주제도라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사주제도"라는 용어로 한글화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제도"라는 용어는 순수한 우리말인 "우리"라는 단어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뜻의 한자인 "社株制度" 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본식 표현이 종업원지주제도나 미국의 제도인 ESOP를 우리사주제도 대신 사용하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사주제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임금 노동자로서의 지위에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로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노동자는 근로의 대가로써 급여를 받는 자이지만 주주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하므로써 임금 이외에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된다면 재산형성을 촉진시켜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근로자들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표결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주주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장부를 열람하거나 주주총회의 안건을 발의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우리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 내부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력 증진


우리사주제도는 노사 간의 건전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급속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투쟁과 불신으로 점철된 갈등의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투쟁과 갈등은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보다 큰 틀에서 회사의 성장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생산성 증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사회적 지위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주가가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여 배당이 확대되어야 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이 먼저 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표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 함으로써 긍정적 선순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고민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업의 생산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생산성 증대는 주가의 상승 및 이익의 증대로 연결될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은 배당의 형태로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되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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