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서는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1) 판로 지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오프라인 협력매장(스토어 36.5)과 온라인(e-store 36.5)에 입점을 지원하고 전용관 및 기획전을 운영하는 등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협력매장인 "스토어 36.5"는 전국에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31~8 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① 법인세 및 소득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② 취득세 및 재산세
사회적 기업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재산세는 25% 감면합니다.
③ 개인지방소득세
사회적 기업은 개인지방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④ 부가가치세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4) 컨설팅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기초 경영상담과 기술개발(R&D)·상품유통·마케팅·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영컨설팅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031-697-784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전국 19개소)에서는 사무공간·회의실·교육장·영상촬영실 등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65)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조직 형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사회적 목적 실현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하고, 아래의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약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④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약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기타(창의, 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 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지표(SVI : Social Value Index)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포함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규정한 정관 또는 규약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사회적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사회적 기업의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1~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 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 혁신)형)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서류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그 외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2)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3)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심의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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