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제도로서 스톡옵션(Stock Option), 스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과기반 주식(Performance-based Stoc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기반 주식의 기본 개념과 해당 주식의 도입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제도의 발전과정 및 세부 계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과기반 주식(Performance-based Stock)의 개념
성과기반 주식(Performance-based Stock)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보상제도의 한 형태로서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식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기반 주식은 주로 고위 경영진이나 핵심 인재들에게 지급되며 임직원의 성과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과기반 주식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회사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을 동기 부여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성과기반 주식의 도입 배경
성과기반 주식은 전통적인 보상 방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급여와 보너스로 구성된 전통적인 보상 방식은 직원들의 장기적인 성과와 기업의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기반 주식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주식을 기반으로 한 보상제도는 임직원이 주주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게 하여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활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과기반 주식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경영진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주주 가치와 연계되도록 기여합니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로서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임직원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과기반 주식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합니다.
3. 성과기반 주식의 발전 과정
성과기반 주식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주식 시장은 급격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모색되고 있었습니다.
성과기반 주식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하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성장기반 주식의 도입 초기에는 주로 고위 경영진에게만 부여되었으나 이후 점차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성과기반 주식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에서 성과기반 주식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기반 주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식 보상제도에 대한 회계기준과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의 성과기반 주식을 벤치마크 하여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대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기반 주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회계 기준과 규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과기반 주 제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4. 성과기반 주식의 일반적인 계약조건
성과기반 주식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개별 기업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기반 주식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목표와 임직원의 보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성과기반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목표는 매출 성장, 이익률 개선, 시장 점유율 확대, 주가 성과 등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과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도록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가득 기간(Vesting Period)
성과기반 주식 부여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가득 기간이 포함됩니다.
가득기간 동안 임직원은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며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 약정된 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득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식의 부여 방식
주식의 부여 방식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목표를 100% 달성한 경우에만 주식이 부여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부분적인 목표 달성에 대해서도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목표의 80%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주식의 80%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4) 주식 가격과 수량
부여되는 주식의 가격과 수량은 성과 목표와 직원의 직급,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목표 설정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목표 달성 시점의 시장 가격에 따라 주식의 실제 가치가 결정됩니다.
5) 제한 조건
일부 성과기반 주식은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판매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기반 주식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과 사실상 유사한 제도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과기반 주식제도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모두 회사와 임직원 간의 계약에 따라 세부조건이 설정되기 때문에 제도의 명칭보다는 계약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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